▲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를 내린 지 1년9개월이 지났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충남·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지난해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은 여전히 그대로”라며 “노동부가 강제력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 노동자들은 2017년 인권위에 “복리후생 처우 및 공장 내 시설이용에 있어 차별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의료비·자녀교육비 등도 차등적으로 지급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공장 내 자기차량 출입과 목욕탕 탈의실에 비치된 개인사물함 사용도 제한을 받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현대제철에 “사내하도급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청노동자와 달리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며 차별시정 권고를 내렸다.

현대제철측은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같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차량출입 허용·사물함 지원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 결정문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게 지회 주장이다. 지회는 지난해 6월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공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지도했다”고 같은 해 8월 밝혔다.

노동부 행정지도가 실시된 지도 1년 넘게 지난 지금,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회 노동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강근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차량진입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며 “사물함의 경우 일부 개선된 곳도 있지만 전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노동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바로잡고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부는 차별시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행정명령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노동부에 차별시정청원서를 다시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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