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원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입법청원이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지난달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는데요. 국회 국민동의 입법청원 제도는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거친 청원이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4일 오후 이 같은 조건을 충족했다네요.

- 이들은 청원에서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안에 담긴 공무원 정치 기본권 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청원 요건을 갖추게 된 것과 관련해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정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일방 개정에 공직노동자 ‘발끈’

- 정부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공노총이 “일방적인 발표”라며 항의했습니다.

- 공노총은 4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에 대한 항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지난 3일 정부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요. 초과근무 및 출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대폭 강화됐는데 ‘파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파면은 최고수위의 징계로 공무원 강제퇴직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징계인 해임보다 중징계인 이유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감액되며 기록까지 말소되기 때문인데요.

- 공노총은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징계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노사 신의와 대등의 원칙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위대상자가 극히 일부분임에도 공직사회 대다수가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지요.

-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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