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때로는 이모님이라고 불리는 가사노동자는 올해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가사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빼버려 40만 가사노동자는 ‘유령노동자’로 떠돌고 있다.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 모인 가사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휴직급여는커녕 실업급도 받지 못하는 처지”라며 “파스를 붙이고 침을 맞아가며 출근해도 병가는커녕 일하다 다쳐도 아무런 도움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지만 우리에겐 딴 나라 이야기”라며 “월차 한번이라도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서울특별시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은 “대한상의같은 사용자단체도 찬성할 정도로 가사노동자법은 무쟁점 법안”이라며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우선 통과시켜 가사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노동협약을 채택해 가사노동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사노동자법은 18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됐지만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정부입법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