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연대노조·요양서비스노조가 4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코로나 시대 생애주기별 돌봄노동 실태와 돌봄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직종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소희 기자>

돌봄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영유아와 초등학생일 때 ‘돌봄’노동이 필요하다. 노인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성인은 돌봄 ‘노동’이 필요하다. 자녀나 부모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이들이 돌봄노동을 찾는다.

필요성과는 달리 돌봄노동자 처우는 좋지 않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연대노조·요양서비스노조가 4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연 ‘코로나 시대 생애주기별 돌봄 노동 실태와 돌봄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직종별 기자간담회’에서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했다.

보육교사 90% “퇴근 뒤 집에서 행정업무”
요양보호사 “어르신 수발 시간, 휴게시간으로 간주”


지난 7월8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27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84.1%가 휴게시간도 사용하지 못하고 노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업무를 집에 가져가는 사람은 90.3%나 됐다. 주 1~2회가 46.6%로 가장 많았고, 주 5회 이상도 17%나 됐다. 시간외근무를 하는 시간은 2~5시간 미만이 14.4%, 5~10시간 미만이 21.7%였다. 10시간 이상도 5.1%였다. 수당은 전혀 받고 있지 않거나(65.3%), 회식·선물 등 금전 이외의 보상(6.9%)을 받았다.

요양보호사는 업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둔갑하면서 공짜노동에 노출됐다. 노조가 6월22일부터 24일까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551명을 조사했는데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응답이 76%였다. 휴게실이 없는 경우는 77%였다.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어르신들 식사 준비, 수발, 뒷정리 시간을 식사 시간이라며 휴게시간으로 잡는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보호사는 그 시간에 20~30명에게 밥을 먹여야 하는데, 자신은 밥을 (씹지 않고) 마실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초등 돌봄전담사는 보육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돌봄교실에 배치된 돌봄전담사 약 1만3천명 중 84%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다. 이들은 아이를 돌보는 4~6시간의 보육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됐다. 돌봄노동이 아닌 행정업무와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노인생활지원사 역시 시간외근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조가 5월18일부터 6월5일까지 355명을 조사한 결과 67%가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근무를 하는 시간은 평균 30분이다.

“돌봄업무 지자체 이관 반대”
초등 돌봄전담사 6일부터 파업 


이들은 정부가 직접고용해야 공짜노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돌봄노동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가 돌봄업무를 민간 어린이집이나 요양센터 등 돌봄관련기관에 위탁하면 기관이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경자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분과 동작분회장은 “허울만 필수노동자라고 할 게 아니고 돌봄노동의 구조 변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초등돌봄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돌봄교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초등 돌봄전담사는 각 교육감이 직접고용하고 있다.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업무가 지자체로 이관하면 민간에 업무를 위탁해 처우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며 6일 파업돌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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