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하청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원청 직원들의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원청 직원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날 업무는 배가 되고, 인격 모독적 발언에다 재계약 시점에 내보낸다는 협박까지 당합니다. 원청 직원 갑질에 힘없는 하청노동자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장 친인척을 비롯해 원청 회사, 아파트 입주민, 5명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직장갑질119와 정의당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인권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출범 3년을 맞은 직장갑질119는 지난 3년간 이메일 제보 1만1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점을 담은 근기법 개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무엇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장 친인척과 원청회사, 아파트 입주민, 5명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모두 신고 대상이 돼서 근기법으로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갑질119는 “현행법은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때, 가해자가 상습범이어도 처벌조항이 없다”며 “괴롭힘 신고에 조사하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솜방망이 징계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일차적으로 회사 내 자율해결을 목표로 하되 회사에 신고해 봤자 소용없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기법 개정안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법안을 포함해 모두 14건이다. 직장갑질119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곧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기법을 비롯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며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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