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방송에 고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고 이재학 PD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던 CJB청주방송이 합의를 뒤집고 이 PD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2020년 7월23일 7면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진상조사 결과 이행 합의’” 기사 참조>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홍정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방송이 고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던 4자 합의 사항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유족과 청주방송·언론노조·대책위는 지난 7월22일 ‘고인의 명예회복 방안에 관한 세부 합의서’를 최종 도출했다. 합의서에는 “피고는 망 이재학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된 사실을 인정하며, 망 이재학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는 문항이 있다. 4자는 합의내용을 법원의 강제조정문에 그대로 담기로 했다.

이재학 PD는 청주방송을 상대로 노동자성과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진상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이재학 PD의 노동자성과 부당해고 사실이 밝혀졌다. 유족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대신 고인의 노동자성과 부당해고 사실, 청주방송의 사망 책임에 대한 인정 등의 내용을 담아 조정 절차로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청주방송은 항소심 종결을 하루 앞두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합의문 중 “사망 책임 통감” 부분을 삭제하기를 원했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기존 합의안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사망 책임 통감’은 4자 합의 당시 유족이 가장 많이 양보한 부분이었다.

진재연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사측에서는 11월15일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왜 11월15일인지도 모르겠으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이두영 이사회 의장이 계속해서 경영에 간섭하고 있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는 청주방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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