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반대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했던 노동자들이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공단식농성에 나섰던 6명의 노동자들이 1·2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3개 장기투쟁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는 2017년 19대 대선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론화하기 위해 광화문 사거리 인근 광고탑에서 2017년 4월14일부터 27일간 고공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김경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조합원·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대표·장재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이들 노동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혐의를 인정해 150만원(이인근·장재영), 250만원(김경래·고진수), 300만원(오수일·김혜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수일 대의원을 제외한 5명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했던 단체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명의 노동자는 6명만의 생존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했다”며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 3권을 쟁취하고자 했던 우리의 투쟁은 이미 그 자체로도 정당방위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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