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가 반대해 온 제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관련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공영버스와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위탁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재원부담이 커진 제주도 재정여건과 맞지 않고, 공단 설립시 4개 분야 관리 효율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제주 공무직노조는 공단 출범시 제주도 공무원 정원이 줄어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반면 공단은 인력이 부족해 신규채용에 나서는 황당한 상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고용승계도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관련 공무원이나 공무직을 공단이 고용승계할지 여부와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음에도 제주도쪽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 제주 노동계는 “공단 설립은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교통·환경·쓰레기 사업을 충분한 논의 없이 공단으로 이관하기보다 도가 직접 관리해 질 좋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불공정 보도’ MBC 전 부장 해고무효소송 2심도 패소

-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를 총괄 지휘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회사의 해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는데요.

- 앞서 MBC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급파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총괄 지휘했던 박 전 부장이 불공정하고 부실한 보도에 책임이 있다며 2018년 6월 해고했습니다.

- 박 전 부장이 2018년 4월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을 위해 취재 중이던 MBC 기자 앞을 막아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점, 특정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해고 사유가 됐는데요.

- 박 전 부장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원고의 비위는 기자로서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각종 사고 현장의 취재와 보도를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서 MBC 내부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높은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