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직장갑질 지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중소영세기업의 개선 폭은 공공부문·민간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5명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직장갑질119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다. 직장갑질 지수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41개 문항으로 만든 지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나 폭언·성희롱 등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으로 주로 구성돼 있다. 5점 척도 응답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점수가 높을 수록 갑질이 심하다는 의미다.

공공부문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8년 35.6점이던 갑질 지수가 2020년 18.2점으로 큰 폭(17.4)으로 줄었다. 민간 대기업 역시 37.5점이던 갑질 지수가 12.1점 줄어 25.4점이 됐다. 그런데 민간 중소영세기업의 갑질 지수 감소폭은 2018년 대비 1.7점 줄었다.

비정규·여성·5명 미만사업장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느꼈다. 비정규직(50.8%)은 정규직(38%) 대비, 여성(52.7%)은 남성(35.9%) 보다, 5명 미만 사업장(49%)은 300명 이상 사업장(35.6%)에 비해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55명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법을 묻자 “참거나 모르는 척(58.7%)”한 경우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69.9%)”라고 답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최근 2년 동안 우리 사회 갑질·괴롭힘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민간 중소영세사업장은 예외”라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는 작은 사업장일 수록 많아지는데 현행 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법은 사용자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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