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부당전보자 원직복귀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조 조합원 8명을 최대 120킬로미터 떨어진 원격지로 발령 낸 데 항의하며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28일로 1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된 협력업체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권석천)에 따르면 ㈜중부케이블은 지난 7월 지부 조합원인 전주센터 직원 8명을 아산·세종·천안센터로 발령 냈다. 이후 조합원 1명은 원거리 발령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중부케이블은 SK브로드밴드의 전주·천안·아산·세종 지역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지부는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을 하며 원청인 SK브로드밴드에 중부케이블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인사권으로 보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부케이블의 노조 괴롭히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중부케이블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하자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협의 없이 바꿨기 때문이다. 중노위 재심판정서를 보면 중부케이블은 노조가 같은해 7월 쟁의권을 얻은 뒤 조합원에게 야간 대기 및 출동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쟁의지침을 전달한 다음날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해 임금을 보전한다. 사측의 연장근로 폐지로 인해 노동자들은 월 35만~50만원의 임금이 줄었다. 기존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 단체협약에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규정을 변경하려면 노조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중노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이후 중부케이블은 지난해 9월 평일 연장근로 운영 방식을 기존대로 바꿨지만 연장근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측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해당 사건은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조직국장은 “다른 협력업체와는 이와 같은 법적분쟁을 겪은 일이 없다”며 “원청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고객센터 인력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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