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제조업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28일 정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지 10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금속노조 사건만 6개사 62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사건은 1·2심 승소 이후 2017년부터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사측과 정규직노조의 합의로 특별채용이 진행되면서 소송인원이 줄어들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는 570여명이다. 한국지엠의 경우 1·2·3차에 걸쳐 소송이 진행됐는데, 1차 소송단 5명은 2016년 대법원에서 전원 승소했다. 2차 소송단(78명)과 3차 소송단(104명)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천일 만에 2심에서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4년 소송을 제기한 현대위아 평택공장 비정규 노동자들도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은 2011년 소송을 시작해 1심에서 2심까지 5년간 소송이 진행됐다. 1심은 패소했고 2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2016년 대법원에 올라간 지 5년째이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2011년 소송을 제기해 1·2심 승소 뒤 지난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다.

노조는 “대법원의 기약 없는 판결 지연으로 사측에 불법을 피해 가고 노동자를 탄압할 시간을 주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소송자를 우선 해고했고, 현대·기아차는 신규채용을 미끼로 소송 포기를 압박하고, 현대위아 평택공장은 소송 포기와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판결지연을 규탄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대법원 앞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에 제조업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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