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리종사원 휴게시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전체 급식 제공 학교 1만694여개 중 263개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원의 휴게시설 자체가 없는 학교도 132개나 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급식 제공 학교 1만694개 중 휴게시설이 없는 학교는 132개, 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는 372개였다.

지침상 적정 넓이 기준인 1인당 휴게면적 1제곱미터를 지키지 못하는 학교도 1천개나 됐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휴게시설은 281개가 있었다. 화재 발생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휴게시설도 1천64개였다.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적정 온도·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도 263개다. 강민정 의원은 “조리 업무 특성상 고온의 작업장에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한다”며 “올해 여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식 중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더위를 식히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냉·난방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 충족률은 평균 95.1%였다. 세종시교육청만 관할하는 전 학교가 지침 기준을 충족했다. 세종시에는 92개 급식 제공 학교가 있다. 경북과 전남이 각각 92.4%, 92.5%로 충족률이 낮았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학교 현업업무 노동자 4개 직종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3년간 2천338건 중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재해가 1천950건(83.4%)이다. 재해 발생 사유는 ‘이상 온도 접촉’과 ‘넘어짐’이 각각 478건, 541건으로 많았다. 강민정 의원은 “시도별로 빠르게 실태를 파악한 후 개선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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