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겨울에 방송한 드라마에 참여한 스태프 A씨는 제작 당시 받지 못한 한 달 치 임금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제작사는 방송사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사쪽은 제작사가 책정한 금액보다 돈을 많이 써 제작비를 추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영화·방송계 임금체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계는 2014년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을 체결해 임금체불 분쟁 중인 제작사·관련자에 대한 투자·배급·상영을 금지해 임금체불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계는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방송계 임금체불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아 이같이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영화계 임금체불액은 2013~2020년 상반기 7년간 46억6천600만원이다. 체불 건수는 369건, 체불 인원은 568명이다. 해소 건은 제외한 수치다. 2014년 약 14억원이던 임금체불 규모는 노사정 이행협약 체결 뒤인 2019년 약 6억9천만원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방송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방송계 임금체불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금체불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업계 퇴출까지 각오해야 하는 경직된 분위기 탓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TV조선의 <어쩌다 가족> 제작사가 스태프 임금체불 문제로 결방했지만, 제작사 임금체불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방송계 임금체불 심각성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으나 업계 특성상 피해자 신고가 어려워 추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제보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프로그램 제작 무산시 임금 미지불 사례가 만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임금을 체불해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임금체불 사건조사 중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며 “체불제작사의 방송중지 등 강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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