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의 영업·설치 센터 일부가 정보통신공사업 미등록 업체로 드러났다며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SK브로드밴드 영업·설치 위탁업체 10곳 중 6곳이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등록 사업자는 관련 업무를 도급할 수 없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권석천)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케이블방송 영업·설치 위탁업체 목록을 기준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 여부를 조회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자본금·사무실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경미한 공사가 아니면 업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의미고 통신선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대부분 못 한다는 뜻이다.

조회 결과 티브로드 합병 전부터 영업을 해 온 업체 24곳 중 15개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부는 SK브로드밴드가 해당 업체들의 무자격 영업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밝혀진 미신고 업체 15개 중 6개 업체는 수리·설치 기사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전봇대로부터 선을 끌어 와 건물 외벽·옥상에서 작업하는 설치·수리 기사들을 도급 계약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행정조치한 바 있다. 이후 SK브로드밴드는 홈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지부는 이날 정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해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미등록 업체는 영업점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없이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업무(집안에서 통신케이블로 셋톱박스를 연결하는 업무 등)만 수행하고 있다”며 “승주 작업이나 광케이블 작업 등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업 중 해당 영역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 최소한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등록)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대부분 단순업무를 하고 있다고 원청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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