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10월21일자 6면 <서울고법도 “삼안, 이사대우 노조위원장 타임오프 인정하라”> 기사에서 ‘삼안이 지부에 행한 6가지 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와 1심 재판부가 아니라 지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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