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

코웨이 코디·코닥은 코웨이 정수기 등의 제품 판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다. 코디·코닥 노동자들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에 가입해 회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코디·코닥과는 위임계약 관계이므로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코디·코닥은 지부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고 신고한 지 약 100일이 지나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게 됐다. 그리고 지부는 코웨이 교섭단위에서 코디·코닥 직종을 별도로 분리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신청했다.

회사는 일관되게 코디·코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이 사건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상당수가 전업주부로서 생계비용 일부를 충당하거나 자아실현을 위해 보조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코디 활동 외에 다른 회사 방문판매 등 겸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 코디·코닥의 소득이 이 사건 회사에 주로 의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유롭게 겸업을 할 수 있어 전속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미 대법원이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소득의존성이나 전속성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춰 판단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볼 때 회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일단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코디·코닥에 대한 회사의 지휘·감독이 인정되고 양 당사자 간 관계도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며 사용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노무 제공 대가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기존에 교섭을 하고 있는 CS닥터(설치기사)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CS닥터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보이고 채용조건 및 관리 주체 등에서 차이가 나는 등 고용형태의 차이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물론 재심에서도 회사는 코디·코닥이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했으나 중노위에서도 초심 지노위의 결정대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코디·코닥의 노조법상 인정을 전제로 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단 법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돼도, 혹은 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해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대다수 회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택배회사가 그랬고 학습지회사가 그랬다. 대리운전업체도 그랬다. 그리고 이제는 생활가전 렌털업계 1위인 회사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결국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소한 법원·노동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직종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 주시해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별도 지침 설정으로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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