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사 갈등을 키우는 부산항보안공사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자 다른 법률자문을 근거로 신경전을 하는 사이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항보안공사는 2012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에 대한 감시단속 근로자 인가를 취소하면서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자 이듬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수당 지급을 폐지하고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취업규칙 변경 이전부터 일한 노동자 163명에게 직무수당·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직급보조비·명절상여금(설)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간 받지 못한 임금은 연간 13억원에 이르렀다.

2013년 이후 입사자 270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도 추가로 발생했다. 부산항보안공사노조는 “이들은 2013년 변경 뒤 취업규칙에 동의하고 입사해 5개 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 차별을 겪는 상황에 처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부산항보안공사쪽과 협의해 이들에게도 2013년 이전 입사한 163명과 같은 수당체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항보안공사도 긍정적으로 협의했으나 예산문제는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의 동의가 필요해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합의가 미뤄지면서 노사 갈등도 장기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쪽은 “법무법인 2곳에 자문을 받은 결과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라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항보안공사쪽은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근거가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김승남 의원은 “2015년 보안공사의 미지급 수당을 항만공사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결한 사례도 있다”며 “두 공사는 법률자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모회사와 자회사 상생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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