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을 포함한 11개 노동·학생 단체가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60동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법인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서울대 청소·경비 업무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을 포함한 11개 노동·학생 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60동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용역 시절의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대 총장이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책임지고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노동자들의 문제를 점검하라”고 밝혔다.

대학노조·민주일반노조와 공동행동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생협·무기계약직·시설관리 노동자가 겪는 차별 문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2018년 2월 청소·경비·기계·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파견 노동자 760여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호봉제 미도입, 비정규직 간 상여금 차별 같은 문제로 ‘반쪽짜리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지 2020년 10월19일자 12면 ‘서울대 비정규끼리도 차별 ‘만연’’ 기사 참조 서울대에 따르면 청소·경비직은 매달 최저임금·정액급식비·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기계·전기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당시 직무에 따른 임금테이블에 기초해 임금이 책정됐지만,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한 근속연수는 인정받지 못했고 호봉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청소·경비·기계·전기 노동자 모두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수령하지만 법인직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서울대 캠퍼스관리과 관계자는 “2019년 임금협약을 체결해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일반 상여금을 연 1회 월 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와 대화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단과대 소속의 학사운영직(비학생조교)과 기숙사 생활체육지도사와 같은 직군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호현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은 “서울대를 제외한 국공립대는 2017년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했지만 서울대는 2019년 4월이 돼서야 심의위를 개최하고 개최 횟수도 여태까지 두 번 정도에 그쳤다”며 “고용계약이 만료된 많은 계약직 노동자가 직장을 떠나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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