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찰집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기독노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경기도 교회에서 8년간 사찰집사로 일한 ㄱ씨와 ㅅ씨 부부가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교회 손을 들어줬다.

부부는 2010년 무렵부터 2018년 9월께까지 경기도 하남의 ㅅ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사택’에 거주하면서 사찰집사로 일했다. 차량운행, 교회 청소·관리, 예배보조 업무, 농사업무, 조경업무, 수목장 업무 같은 일을 했다. 부부는 교회로부터 2010년 3월께부터 매달 70여만원의 돈을 수령했다. 2012년부터 월 100만원, 2016년 이후 월 130만원, 2017년 이후 월 150만원을 받았다. 부부는 “그동안 받았던 돈의 합계는 노동자로서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ㅅ교회를 떠나면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일했거나 ㅅ교회에 대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교회 봉사지원서 양식에 원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교회에 제출한 것으로 봐 업무 내용이 교회에 의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은 다른 신도들도 함께 봉사형태로 했거나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일시로 도왔던 것에 그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기독노조는 “교회의 유급직원 대다수가 노동자지만 교회법은 ‘봉사자’ ‘사명자’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해 왔고, 법원마저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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