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가 1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9년 전교조 결성과 함께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보상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1989년 전교조 결성과 동시에 노조 가입을 이유로 파면된 교사들에 대해 해직기간 호봉과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는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989년 전교조가 출범하자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천527명이 해직됐다. 1994년 김영삼 정부 출범 뒤 특별채용 방식으로 일부 조합원이 복직됐다.

전교조는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의거해 2004년까지 명예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참여정부에서도 해직기간에 대해 호봉을 인정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989년 해직된 양운신 교육민주화동지회 사무처장은 “촛불정부라면 1989년 해직된 교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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