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무직 휴가 차별과 미진한 노동이사제 활동 보장 문제가 제기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과 일반 공무원 간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경기도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가 3.4배”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이 쓸 수 있는 휴가 16일 중 공무직은 배우자 유사산휴가·수업휴가·재해구조휴가를 쓸 수 없다. 이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업무보고에서 차이가 차별이 돼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비정한 차별”이라며 “다른 지자체처럼 규정을 만들어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이사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17개 기관에서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며 “실제 노동이사 활동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노동이사협의체가 노동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각 기관에서 노동이사 제도에 무관심하고 관련 조례나 지침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 사무공간과 활동시간, 독립성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노동이사의 정보 열람권과 안건 제출 권한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민간기업에서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단초로서 노동이사제를 시작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 공무직 휴가 차별·노동이사제 보장 미흡 ‘도마’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서 지적 … 이재명 지사 “노동이사 실질적 역할 위해 개선”
- 기자명 연윤정
- 입력 2020.10.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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