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전임자에게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당은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도 입법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19일 환노위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전임자에게도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거나 발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에 대한 타임오프 제도 적용 근거가 없어 공무원은 단체교섭을 비롯해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 노동자와 비교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지난달 29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 한도(7조의2 신설)를 신설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단체교섭이나 정부 교섭대표와의 협의, 고충처리, 노조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간에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공무원의 타임오프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했다. 이달 15일에는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공무원의 노조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무원 노조전임자도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 한도 적용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박대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까지 마친 상황이며 법안 제출 시기 조율만 남았다”며 “국정감사 후 제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별도로 계산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 힘 당내 반대 기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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