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옛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일부 긍정적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도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쟁의행위를 할 때 사업장 내 주요시설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같은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노총은 국민동원청원 방식으로 발의된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했다. 전태일 3법은 5명 미만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앞서 다음달 초까지 각종 토론회 등을 연다. 이달 24일에는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다음달 4일엔 정부 발의 개정안 반대 농성에 돌입한다. 같은달 환노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나오면 긴급 비상 중앙집행위를 열고 구체적인 파업 규모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발 입법안은 ILO 비준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ILO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은 이 입법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무리 조건이 녹록지 않아도 철저히 준비해 조합원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큰 연대를 만들며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전태일 3법’ 입법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건설노동자 1만명이 5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비롯한 1천곳에서 1인 시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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