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율이 최근 5년 사이 세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5~2019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승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2015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실적용자는 4만4천497명에 요양승인건수는 283건으로 재해율은 0.64%, 지난해에는 실적용자 7만4천170명에 요양승인건수는 1천445건으로 재해율은 1.95%였다. 재해율이 3배나 늘어났다. 요양승인건수로는 5배가 뛰었다. 2015년 283건에서 2016년 399건, 2017년 586건, 2018년 815건, 2019년 1천44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특고용 노동자 산재율은 전 산업 산재율(0.58%)의 3.4배 높았다.

지난해 업종별 재해율은 대리운전기사를 제외하고 건설기계 조종사가 19.15%로 가장 높았다. 퀵서비스기사 7.74%, 택배기사 1.66%, 골프장 캐디 1.16%가 뒤를 따랐다. 대리운전기사는 실적용자 4명에 산재승인신청 3명, 승인 2명으로 승인율 66.7%, 재해율 50%를 기록했다.

올해 7월 기준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이 80% 수준에 달하면서 실제 산재를 당하고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보험 적용자 53만2천797명 중 적용제외자는 42만4천765명(79.72%)이다. 반대로 적용자는 10만8천32명(20.28%)에 그쳤다.<표 참조> 이번 국감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적용제외 신청서 대리작성 의혹이 제기됐는데, 택배노동자 적용제외율은 59.89%나 됐다.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논란은 청와대에서도 직접 주목하면서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 개선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감독·점검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실태를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불행하게 돌아가신 택배노동자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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