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T대리’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경기지노위는 15일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이달 초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노조는 지난 8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교섭을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사는 대리운전 중개 플랫폼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거절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기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면 노조는 카카오T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대표해 사측과 교섭하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사측 관계자는 “결정서 정본(판정서)을 받은 후에 (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면 중노위 판정을 기다려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에 중노위 재심하게 될 경우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리운전 시장에 진입할 때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대리운전기사의 권익신장에 모범이 되겠다던 카카오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즉각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