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비정규노동자들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죽음 이후 석탄설비 운영과 관리방법을 개선하라는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선을 완료했다고 국회에 답했지만 개선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태안화력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에서 33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방호울과 안전난간 미설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국정감사 시작 전 작업장에 안전난간 설치를 완료했다고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했다.

산자부는 국회에 특조위 권고안 중 하나인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서도 “협력사 공동으로 작업환경 측정 시행, 위험성 평가 절차서를 개정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현장 노동자들은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태성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국장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든다고 약속했지만 서부발전은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유해물질이 있음을 알고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은 기준치에 4.2배, 4.5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을 흡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한전산업개발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지난 4월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제출한 내용”이라며 ‘석탄분진 기준치 4.2배 초과(1밀리그램/㎥)·결정형 유리규산 기준치 4.5배 초과(기준치 0.05밀리그램/㎥)’라는 수치를 공개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행점검단도 구성해 권고안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지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특조위에 조사위원들이나 현장 노동자들, 아들을 잃은 유족은 참여하고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국정감사에 내놓고 있는 여러가지 이행사항에 대해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합의안이었던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위해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합의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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