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회의소 설립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국형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회의소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에 대응하는 노동자 대변기구다.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특수고용직·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이익을 대변할 기구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조직 노동자 90%의 권리보장을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공약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용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을 추진했다. 의원 40명 동의를 받아 노동회의소 설립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용득 전 의원 발의안과 같은 내용이다. 노동회의소 회원 자격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특수고용직·실업자로 규정했다. 회원에게 법률서비스와 직업훈련·취업·전직을 지원한다.

이원욱 의원은 “독일·오스트리아 등에서 운영되는 노동회의소는 노조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 이해를 대변하는 등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회의소가 노조와 함께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