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정부가 투명한 민간위탁 사업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민간위탁 선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비리·산재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민변·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정의당사 회의실에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 토론회를 열고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법률안을 발의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 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4월 해당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발의된 법안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업무의 90%가량이 지자체에 몰려있는데도 정부 제정안에는 지자체가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2018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무 총 1만99개 중 지자체는 8천807개(87%)로 가장 많다. 중앙행정기관(613개)·공공기관(464개)·교육기관(130개)·지방공기업(85개)이 뒤를 이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은 “지자체의 민간위탁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간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시 심각하게 지적해 온 지자체 내 공무원·수탁기관 간 비리와 유착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모든 민간위탁이 포함되도록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 업무의 재직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적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은주 의원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신설된 위탁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상시·지속 업무이고, 생명·안전 업무라면 재직영화해야 한다”며 “발의안에는 재직영화 절차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위탁사무 중 97.2%, 지자체의 위탁사무 중 94.3%가 상시·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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