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서울지역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이 5천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4일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에서 각각 받은 ‘최근 6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과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일하다 산재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 5천700명으로, 사고재해자는 5천456명, 질병재해자는 244명이다. 이 중 41명(사고 35명, 질병 6명)은 사망했다.<표 참조>

산재승인은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900명(사망 8명), 2016년 903명(6명), 2017년 897명(11명), 2018년 1천96명(6명), 2019년 1천144명(5명), 올해 8월 현재 760명(5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대책과 지난해 3월 작업안전지침을 마련했다. 같은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차 후방영상장치, 안전멈춤바, 안전스위치 설치 등 안전기준을 담았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현황을 확인했더니 청소차 후방영상장치(89.2%)는 상당수 설치됐지만 안전멈춤바(46.5%)와 안전스위치(57%) 설치율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25개 자치구 중 작업안전기준 이행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용산구다. 후방영상장치 설치율은 50.4%, 안전멈춤바와 안전스위치 설치율은 각각 10.7%에 그쳤다.

이 의원은 “지자체와 대행업체 모두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나온 안전기준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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