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이 13일 재미있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법사위·정무위·기재위·산자위·환노위·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 기업(인) 처벌 조항이 신설·강화됐다는 내용인데요.

- 21대 국회 6개 상임위에서 발의된 기업(인) 처벌 조항에서 강화된 징역 조항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1.9배 증가하고, 신설된 징역은 69년이라고 하는군요. 신설 법안이 전부 통과할 경우 징역은 최대 102년입니다.

- 강화된 벌금 조항의 경우 현행 5억7천만원에서 11억8천만원으로 2.1배 증가하고 신설된 벌금은 2천54억4천만원에 이른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입니다. 법안이 모두 통과하면 기업(인)에 대한 벌금은 현행보다 362배 높은 2천66억원이라는데요.

-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 왜 이렇게 기업(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늘어난 것일까요. 재계는 징역과 벌금을 합산하는 계산 놀음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는 지금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과 과잉소비, 무한 이윤추구의 자본주의가 부른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데요. 재계에 지금 필요한 것도 계산이 아니라 성찰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폐교 대학 17곳 중 13곳 ‘사학비리’가 원인

- 2000년 이후 폐교한 대학 17곳 가운데 13곳이 사학비리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교된 곳에서 일하던 교직원들은 직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임금체불까지 겪었다는데요.

-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폐교한 대학 중 4곳은 학생충원 어려움과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나머지 13곳은 설립자 비리나 대학 부실 운영, 수익용 기본재산 무단처분, 교비 회계 횡령과 불법사용, 회계부정 같은 비리가 원인이었다네요.

- 폐교된 17곳 중 확인 가능한 14곳의 폐교 전 교직원은 975명이었답니다. 이 중 2곳의 체불임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한중대는 교직원 108명의 임금 448억원을, 서남대는 7월 기준 교직원 331명의 임금 366억원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 강 의원은 “폐교 대학 관리를 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직원 임금체불 해결이나 재취업 지원 등 보호 방안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폐교에 따른 교직원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채용비리 “송구하다”는 금감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답변한 건데요. 배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분석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은행에서 근무 중인 부정 채용자가 4대 시중은행 기준 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르면 부정합격자 처리와 관련해 부정한 채용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면 은행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사례가 없는 겁니다.

- 배 의원은 “은행은 모범규준을 소급적용하는 게 어렵거나 부정 채용자 자신은 채용에 관여하지 않아 채용취소나 면직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취소를 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 원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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