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회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코로나19 이전의 삶은 어떠했는지 이젠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과 제도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휴가·휴직제도도 많이 변경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삶과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택으로 연장·야간근로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이뤄진 연장근로는 자발적인 것으로 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시 식비·교통비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식비·교통비 등에 대한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출근하는 경우에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식비·교통비는 재택근무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한 노동자에 한해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재택근무자에게는 식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 명목으로 노트북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감시하거나 GPS 장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 동의를 받을 때 사용자는 재택근무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재택근무 중에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재택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노동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위해 노트북을 사용하다 떨어뜨려 골절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만, 재택근무 중 육아를 하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9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가족돌봄휴가 10일을 20일로 늘렸고,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로는 △가족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로 휴원·휴업·휴교한 경우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교육기관에서 등교중지 등 조치를 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격일등교·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 등교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육아휴직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현재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양육 부담이 커진 부모를 위해 육아휴직을 총 2회 나눠 쓸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안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일 기준 휴직자도 확대된 분할 횟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 삶과 제도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변화된 우리의 삶과 제도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또 변화된 삶과 제도에 적응하며 잘 살아갈 것입니다. 모쪼록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19 피해 없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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