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무원노조>

여야 의원이 최근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과 관련한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해 주목된다.

주인공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25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 의원은 이달 6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그런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이은주 의원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노조와 이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은주 의원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되, 근무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쟁점이다.

해직자 근무경력 인정
“법내노조 기간만” vs “전 기간 인정”


한병도 의원안은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였던 기간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법내노조가 됐다. 해직자를 조합원에 가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 만인 2018년 3월 다시 법내노조로 인정받았다. 한 의원안을 적용하면 2014년 노조 파업으로 해직된 조합원은 9년7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이은주 의원 법안은 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쟁점은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있었다.

한 의원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같다. 그런데 당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지금의 이은주 의원 법안과 거의 같았다. 해직 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에 포함했다.

당초 노조는 진 의원안을 지지했지만, 정부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홍익표 의원안을 채택하면서 노조는 내키지 못하면서도 홍 의원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보수 야당 반대로 제대로 논의해 보지도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공무원노조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과 접촉했다.

노조는 6월부터 3개월간 한병도 의원실과 접촉해 입장을 전달했다. 해직기간 전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의견을 구했는데, 두 부처는 노조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홍익표 의원안과 같은 내용을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공무원노조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결과 해직자가 파면·해임된 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노조 “정권에 의한 피해, 원상회복해야”

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뒤 공무원노조는 어떤 법안을 지지할지를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이은주 의원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연내에 특별법 통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는 결국 한 의원 법안 폐기와 이 의원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리했다.

공무원노조가 2009년 법외노조가 될 당시 정권 차원의 노조 죽이기가 시도됐다는 의혹이 있다. 최근 전교조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이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위헌으로 봤다. 그런 상황에서 법외노조 기간까지 해직자의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것이 노조와 해직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과거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강요된 법외노조 기간을 포함해 공무원노조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상회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에서 첫 해고자가 발생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공무원은 모두 1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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