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작업 2인1조 근무를 위해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발전 5사가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뒤 2인1조 근무를 시행하려 채용한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는 민간용역업체 정규직이 받아야 할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 노동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간 임금은 3천여만원이다. 해당 노동자는 위험작업 2인1조 근무를 위해 고용됐다. 일근(비교대근무)시 3천50만8천465원을, 교대근무시 3천188만8천300원의 임금을 받았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50만원 수준이다. 발전 5사가 지난해 설계한 임금표에 따르면 현재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노동자의 연 평균 임금은 설계시 기준 6천177만1천원이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거나, 종료시점이 불명확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프로젝트(본인보직) 종료일”이라고 표기된 계약기간 탓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구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위험작업 2인1조 근무를 위해 투입된 인력은 모두 307명이다. 이들은 5개 발전사에 흩어져 근무한다.

고 김용균씨가 하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당초 당정TF 계획과 달리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런데 공공기관(한전산업개발)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면서 열악한 처우도 계속되고 있다. 한전은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위한 지분 매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김용균씨 동료들은 여전히 200만원 초중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노무비 착복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셈이다. 김씨 사고 직후 민간정비회사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줄이는 대신 노동자 임금으로 돌아갈 노무비를 이윤·일반관리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당정TF는 “향후 2년간 발전사와 민간정비사 간 적정노무비 시범사업을 통해 산출내역서를 바로잡고, 적정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출내역서를 바로잡고, 발주금액 5%를 인상하면 발전 5사 정비·운전 업무 종사자는 월 70만6천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태성 연대회의 간사는 “운전 분야 설계 평균임금은 6천177만1천원으로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질임금은 5천만원가량”이라며 “낙찰률(88.5%)을 적용하면 임금은 더 내려간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에 포함된 경상정비 노동자도 처우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 노무비 별도계좌로 지급하는 5%의 노무비 인상분은 10개월이 넘도록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정비회사 노사의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발전소 관계자는 “지금한 노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매달·매분기·매년 확인하고 있다”며 “(민간정비회사 노사) 임금협상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지 지급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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