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 규모가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에서 위기업종 노동자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체납사업장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표 참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위기업종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4천290곳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여행업·관광운송업·관광숙박업·공연업·항공지상조업·면세점·공항버스·전시 및 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여행업이 2천160곳(50.3%)으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시·국제회의업(775곳), 공연업(643곳), 관광운송업(360곳), 관광숙박업(347곳)이 뒤를 이었다.

관광운송업에서 689억원이 체납돼 전체 위기업종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여행업종 39억원, 관광숙박업 28억원, 전시·국제회의업 20억원, 공연업종 13억원 순으로 미납액이 발생했다. 3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천600곳(60.6%)이었고, 2개월 체납사업장은 493곳, 1개월 체납사업장은 1천197곳이었다.

공단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최대 3개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속출할 경우 노동자 연금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연금수급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