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가 12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수원시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아동복지교사를 비정규직으로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지만 수원시는 외면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1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는 아동복지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국어·수학, 기초 영어·독서·체육·예능활동을 지도·교육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18세 미만 초등·중학교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수원시 아동복지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로 직접고용된 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나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추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같은해 11월에는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운영돼 왔으며, 일정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을 두고 노동자를 다시 선발해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업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아동복지사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참여자를 고용승계하고 전환채용함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부천시·성남시를 포함해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 21개 시·군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초자치구가 있는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시만 전환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교사에게 전환 불가 통보서를 보내고 서명을 받았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제외 대상으로 결론났고, 통보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공공연대노조에 가입한 뒤에야 자신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온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 중 하나임을 알게 됐다. 지부는 같은해 4월부터 수원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지부는 “다른 시는 전환채용을 했는데 수원시는 정규직 전환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정규직화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한다”며 “전환채용 방식으로 아동복지교사를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시 아동복지교사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보고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며 “공무직 전환 검토를 하고 있고, 수원시 공무직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방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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