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할 일을 대신 맡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노동관계법에서 체당금은 회사가 망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어렵고 낯선 체당금이라는 법률용어를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체당금은 일상 언어와는 다른 어려운 법률용어”라며 “용어 자체가 체불임금 제도에 접근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국민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 체불임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소액 체불임금이라도 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야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액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7개월이나 소요된다”며 “체불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4년6개월 동안 체불임금 피해를 호소한 노동자는 153만명, 규모는 7조1천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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