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아 올 여름 수해 재난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노동본부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인 하천보수원과 도로보수원 차별대우가 섬진강 침수를 발생시켰다”며 “공무직의 직무 전문성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직종·직렬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6~7일 전북 순창군 유등면에서 섬진강 수위가 높아져 댐 방류가 진행됐다. 순창군 유등면은 32동의 주택과 109헥타르의 농경지, 19동의 축사가 침수 또는 파손 피해를 입었다. 전북 남원시 금지면도 섬진강 제방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강수량을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는 바람에 4개 마을 372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노조는 피해가 하천보수원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유등면 피해의 경우 제에 설치된 배수문을 닫았다면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현장 하천시설물 위치와 수문 조작법 등을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매번 현장을 점검하는 하천보수원을 수해대비 임무 매뉴얼에 따라 투입됐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다.

금지면의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보수원들이 제방과 배수문이 강물에 의해 패이거나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교체가 필요하다고 몇 년 전부터 보고한 상태였다.

하천보수원은 2012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무직이다. 이들은 8년 동안 제방과 배수문 등 국가하천 시설물을 점검·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신규직종이기 때문에 편입될 직종·직렬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문성 및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공무원이 아니라고 권한을 주지 않아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며 “재난은 입직경로로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에서 온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무직의 보고를 무시하는 등의 차별 행태가 재난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현장 전문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직종·직렬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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