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재계가 국회의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한국경총은 올해 두 번째로 회장단회의를 소집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단의 긴급간담회도 잇따라 열렸다.

경총은 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 법안이 제출돼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영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계가 문제 삼는 공정경제 3법은 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총은 이달 중 관련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계 입장을 개진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은 중단하고 노동유연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노동관계법 개정과 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재계는 “과도한 기업인 처벌 조항은 개선하고 노동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을 함께 추진해 우리나라가 투자하기 좋은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회의는 경총의 주요 정책활동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다. 이날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오후에는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가 소집됐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정경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명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노동자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경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핵심 조문을 선택해 접촉할 의원을 선정하는 등의 대응방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각 법안에 대해 현행유지 또는 대안제시 같은 입장을 정하고 경제단체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3주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26일 국감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심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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