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아동학대 누명을 쓴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6일 성명을 내고 조의를 표명했습니다.

- 고인은 2018년 10월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2019년 3월 검찰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다”며 불기소처분 했는데요.

- 교사는 이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던 가족들의 괴롭힘에 시달렸고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 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많은 보육교사는 결국 혐의에서 벗어나더라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며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누구에게도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듣는 경우도 없이 스스로 다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어린이집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부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제안했는데요.

- 조사 결과 아동확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 과정에서 받았을 고통을 치유할 수 있게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 돌봄노동자가 또다시 억울한 죽음에 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용보험기금 축내는 ‘비정규직 사용 남발 기업’

-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고용보험기금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9년 12월 마감 기준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계약 만료된 비정규 노동자에게 2조원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지급한 반면 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천860억원의 고용보험료만 냈습니다.

-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률은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에 비해 훨씬 낮은데요.

-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된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한 1인당 실업급여는 약 980만원이며 사업주는 645만원가량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반면에 계약 만료된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1인당 평균 550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는데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1인당 약 83만원 부담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 장철민 의원은 “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을 사용하는 회사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회사를 위해 고용보험을 내주고 있는 꼴”이라며 “사업주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이나 퇴직금, 사회보험 등의 비용을 줄이고자 계약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 낙태죄 존치 논란

- 정부가 임신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지(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낙태죄 존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헌재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올해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14주에서 24주 사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지난 8월 임신주수 제한 없는 완전 폐지를 권고한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안에 대해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 대변인은 “낙태죄를 삭제하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책무가 논의돼야 한다”며 “여성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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