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차별임금 25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노조(위원장 한완희)는 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차별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 온 가족수당·교통수당·근속수당·명절휴가비를 동등하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2017~2019년 3년간의 수당이 소송 대상이다. 소송에는 법무부 내 검찰청과 교정본부를 비롯해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83개 기관 사무원 외 15개 직종 노동자 581명이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법무연수원 조리노동자는 교통수당을 받는 반면 교도소 조리노동자는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는 식이다.

한완희 위원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무직 50만명 가운데 법무부 공무직 노동자는 임금과 처우 면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전체 노동자 2천여명 가운데 58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고려해 추미애 장관은 소송 취지를 겸허히 수용하고 임금·처우 개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전환 뒤 공무직 노동자에게 가족수당 등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기관 형편상 일시에 차별을 해소하기 어려울 때는 단계적 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년간 공무직 노동자 인건비 불용액이 89억6천800만원에 이른다. 불용액 규모는 2015년 23억7천500만원, 2016년 13억8천900만원, 2017년 16억5천900만원, 2018년 19억8천만원, 2019년 15억6천500만원이다. 한완희 위원장은 “공무직 인건비로 받은 예산을 89억원 이상 남기면서 같은 법무부 내 공무직 노동자끼리 수당을 차별하는 행태가 만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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