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김영배 의원실 주최로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새로운 입법이 아니라 기존 제도에 필수노동자를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체입법보다는 보편적 복지안전망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를 하는 노동자와 필수노동자를 구분했다. 류현철 소장은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제한되지만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거쳐 갈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안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탱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필수노동자”라고 했다. 보건노동자·돌봄노동자·택배노동자가 대표적이다.

필수노동자가 매번 바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류 소장은 “필수노동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정부가 필수노동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는 분야별로 필수노동자를 분류해 놨다. 미국은 필수노동자 분류를 4번 갱신했다.

그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체제에 필수노동자를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병수당과 전 국민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범위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필수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편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는 필수노동자이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날 토론에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경험과 입법제안을 발제했다.

정 구청장은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기도 어렵다”며 “성동구 조례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필수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TF에서는 필수노동자 안전확보와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세부대책을 확정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서 “정부 TF와 함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만들면 좋을 것”이라며 “당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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