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하철노조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제 도입이 다수 비상임이사 반대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조례로 제정하고 부산시 지침으로 세부 절차를 정했지만, 비상임이사들의 반대만으로 노동이사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비판했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상반기까지 정원 100명 이상인 부산시 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에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는 밑작업을 거쳤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각 공공기관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현행 공사 정관에 따르면 “공사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10명 이내 및 감사 1명”으로 돼 있는데 비상임이사 10명 중 노동이사 2명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시 차원의 정책이 부산교통공사 비상임이사들에게 발목 잡혔다.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 10명 중 최소 5명이 “부산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거부했다. 반대가 심한 5명의 비상임이사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새누리당) 시절 임명됐다. 노조 관계자는 “2명이 노동자로 들어오니 불만이 있는 건지 정치적인 이유인지 알 길이 없다”고 전했다.

노조는 “애초에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 조례의 위법성 같은 것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이사회 자리에서 (비상임이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노조는 노동이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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