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해만 대출을 1천만원 이상 받았어요. 애들 등록금도 내야 하고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도 월급 80만원 나왔고, 3월부터 계속 그래요.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9년차 택시노동자 김태영(가명)씨는 최근 버스 회사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경기도 파주 A택시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는 격일로 16~18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택시 이용고객이 줄어들자 회사는 형식적으로나마 시행하던 ‘전액관리제’에서 ‘사납금제’로 돌아갔다. 사납금은 최근 네 차례 변경됐다. 매출감소 충격은 고스란히 택시노동자에게 떠넘겨졌다.

“버스기사는 월급이라도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보다 힘들기야 하겠어요?” 김씨의 말이다. 하지만 전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벌써 파주 마을버스·시내버스 회사를 몇 군데 돌아다닌 그는 “버스 회사도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자 감차 운행 중이라 사람(버스기사)이 남아돈다고 한다”며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택시노동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납금제 핑곗거리 된 코로나19”

4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지부장 김재주)에 따르면 김씨가 근무하던 A택시회사에서는 최근 2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한 명은 동료가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유서가 나오지 않아 극단적 선택의 경위가 불명확하다지만 동료들은 코로나19로 심화한 생활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았다.

A회사 소속 택시노동자 장석영(가명)씨는 “손님이 많아서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오후 9시면 상점이 문을 다 닫고, 길에 사람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일을 하냐”고 토로했다.

A회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월 377만원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 임금협약을 맺었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운송수입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뀐 ‘변형 사납금제’를 시행한 것이다. 한 달 운송수입이 377만원에 미달하면 임금은 깎였다. 김태영씨가 2월 월급으로 179만5천310원(최저임금 8천590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아닌 140만원을 받은 이유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회사는 완전히 사납금제로 회귀했다. A회사는 3~6월 동안 1일 입금해야 하는 사납금을 20만으로, 7월에는 21만9천원으로 정했다. 사납금을 채우면 고정급여로 110만원을 주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기사가 가져가는 식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던 9월에는 사납금을 7만원으로 조정해 고정급도 없앴다. 10월에는 상황이 좀 나아지자 다시 사납금을 10만5천원으로 높였다.

장석영씨는 “벌써 임금(체계)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며 “사업주들이 법을 위반하는데도 정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알고도 감독 손 놓은 정부”

박귀한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장은 “정부가 법인택시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미 현실을 뻔히 알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택시 사업주한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애초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불하려다 대상을 법인택시 기사까지 확대했다. 이르면 이달 말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법인택시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인택시 노동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김재주 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지침에도 지자체는 책임지지 않으려 ‘이런저런 상황에서 처벌을 해도 되냐’고 질의하고 국토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지연한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침에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할 때 일 단위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불이익 처분은 불가”라고 명시했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1회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2회는 1천만원이 부과된다. 3회 적발시에는 감차 명령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강도가 약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 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 중 택시업주에 행정처분을 하는 곳도 일부 있지만, 1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토부나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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