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지난달 8일 국회 앞에서 대우버스 구조조정 중단과 울산공장 정상가동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생산직·사무직 노동자 356명이 정리해고됐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도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4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지회장 박재우)·대우버스사무지회(지회장 최지훈)에 따르면 직원 444명 가운데 356명(약 80%)이 이날 정리해고됐다. 대우버스는 지난달 1일 직원 447명 중 377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달 18일부터 29일까지 3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인원이 조정됐다. 대우버스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회는 정리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고 통보 이후 대우버스 노사는 교섭을 네 차례 진행했다. 지회는 이 과정에서 ‘울산공장 정상화 방안’을 회사에 제시했다. 순환휴직 등을 활용해 사실상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회사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교섭을 미루자 지난달 24일 8차 이후 교섭은 결렬됐다.

지회는 해고 대상자 선정도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정리해고 대상이 된 356명 가운데 계약직 1명을 제외한 355명이 지회 조합원이다. 지회에 따르면 사무직 조합원 중 퇴직예정자와 육아휴직자를 제외하면 2명을 빼고 전부 해고됐다. 최지훈 지회장은 “비조합원은 16명이 남았다”며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비조합원인 부천 본사 직원과 해외주재원은 애초 해고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지회는 5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대우버스 정리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울산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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