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조춘화 사무처장이 학교로부터 해고된 이후 민사1심에서 해고무효확인을 받은 것과 관련, 학교쪽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10일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정을 확정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조사무처장이 주장한 임금에 대해서도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조사무처장은 서울고법 305호 법정에서 있었던 민사2심 결심재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3년 7개월에 걸쳐 싸우고 있는 원직복직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조사무처장은 "오랜 시간 싸우느라 힘들었지만 사용자들의 횡포를 법적으로 이겨냈다는 데 기쁘다"며 "이번 판결은 노조나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사무처장은 국민대노조위원장이던 97년 10월 '요즘대학들은 총장이 문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강사로 초빙된 당시 숙명여대 이아무개 총장의 전력을 문제삼자 학교쪽이 해교행위, 학사진행방해 등을 이유로 98년 1월16일 해고했다. 이후 138일간에 걸친 복직천막농성을 벌이며 지노위,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민사소송을 해 99년 11월25일 민사1심에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