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는 필수노동자인 돌봄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방역 지침도 없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대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돌봄을 위한 안전·방역 책임은 돌봄노동자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돌봄노동자들의 안전·방역을 위해 노동자 의견이 반영된 세부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비 지침이 있지만 통제와 제재 중심으로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광철 공공연대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지회장도 “코로나19 시기 자가격리 장애인은 확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활동지원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돌봄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자가격리 장애인을 돌볼 때 최소한의 감염예방을 위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하고 별도의 위험수당 지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보호장비를 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방문요양보호사는 손소독제도 개인이 구매해서 들고 다닌다”며 “복지부는 관리운영비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시설에서는 업무용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개인이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를 하는 시설에 긴급하게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곳에 입사하려면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내야 하는데, 개인이 16만5천원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가방문의 경우 돌보는 어르신을 바꿀 때마다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는 곳도 있다. 모두 개인 부담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노동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추석 이후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에서 관련 논의를 긴급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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