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가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교육공무직과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는 총궐기·돌봄파업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의 임금·단체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돌봄교실의 시간제 폐지와 이른바 ‘방학중 비근무자’ 문제에 대해 노사가 이견을 좁이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11월 파업을 경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는 28일 오전 국회·서울정부청사·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돌봄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로 구성돼 있다.

연대회의는 최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3.5% 찬성률로 가결했다.

임단협 핵심 쟁점은 돌봄교실 관련 문제다. 최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돌봄교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돌봄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돌봄교실 법제화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고용 폐지 및 전일제 전환은 연대회의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과 질 향상을 위해서다.

방학중 비근무자로 불리는 조리실무사·돌봄전담사 등이 방학 때 출근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도 쟁점이다.

연대회의는 6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부와 집단교섭을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교섭의제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전 세계가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위상을 재평가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교육당국은 학교돌봄 전담사들에게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여전히 돌봄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묶어두려 한다”며 “11월 총파업으로 교육당국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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