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명 이상 사업장 550개소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의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조사와 분석을 맡았다.
조사 결과 올해 적용대상 기업인 300명 이상 사업장의 79.7%가 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30명 이상 사업장도 절반가량(48.8%)이 도입을 완료했다.
높은 도입률과 달리 활용률은 낮았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로 나타났다. 30대(58.0%)와 여성(72.3%)이 주로 근로시간단축제를 사용했다. 사용 이유를 살펴봤더니 가족돌봄(86.8%)이 대부분이었다. 학업과 은퇴준비처럼 생애주기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제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모든 사업장에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았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28.8%는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제도 적용 대상인 300명 이상 기업체 담당자들에게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임금감소(49.2%)와 동료 업무부담 가중(20.0%) 등을 꼽았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의 장애요인인 임금감소와 업무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에게 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단축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공공기관·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