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학업·은퇴준비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아직은 가족돌봄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대상 기업체 10곳 중 8곳이 제도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5명 이상 사업장 550개소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의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조사와 분석을 맡았다.

조사 결과 올해 적용대상 기업인 300명 이상 사업장의 79.7%가 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30명 이상 사업장도 절반가량(48.8%)이 도입을 완료했다.

높은 도입률과 달리 활용률은 낮았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로 나타났다. 30대(58.0%)와 여성(72.3%)이 주로 근로시간단축제를 사용했다. 사용 이유를 살펴봤더니 가족돌봄(86.8%)이 대부분이었다. 학업과 은퇴준비처럼 생애주기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제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모든 사업장에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았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28.8%는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제도 적용 대상인 300명 이상 기업체 담당자들에게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임금감소(49.2%)와 동료 업무부담 가중(20.0%) 등을 꼽았다.

노동부는 제도 안착의 장애요인인 임금감소와 업무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에게 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단축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공공기관·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