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립공원공단에서 받은 ‘국립공원 재난구조대 현황’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재난구조대 정원은 105명이고, 현원은 100명이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99명, 단기계약직 1명이었다.
재난구조대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업무 △탐방객 구조·재난상황 지원에 관한 업무 △재해위험지역 순찰·시설물 점검·정비에 관한 업무 △불법 순찰·단속 등 현장관리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재난구조대는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국립공원공단 현장지원직에 속한 직군으로 분류된다. 공단은 2018년 1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현장지원직이란 직군을 신설하고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을 제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자연환경해설사는 411명이 채용돼 있다.
공단 임금구조를 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격차가 크다. 올해 1분기 기준 무기계약직 연평균 임금은 2천756만9천원으로, 정규직 5천608만원의 49.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무기계약직은 52만7천원으로 정규직(115만원)의 45.8% 수준이다.<표 참조>
현장지원직은 무기계약직이지만 고용도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총점이 3년 연속 60점 미만일 때 근로계약을 종료하도록 했다. 정규직과는 달리 무기계약직은 근무성적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윤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처럼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데 해고조항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단이 안전사고 구조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