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노동계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달 릴레이 1인 시위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시작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2일 성립돼 공이 국회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며 “재계와 일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견되는 상황인 만큼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5명 미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다. 지난달 26일 시작한 전태일 3법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2일 성립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소관 상임위는 청원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노동계가 이날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를 압박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매주 수요일 전태일 3법 입법촉구 1인 시위를 시작한다. 3법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1인 시위 인원을 3명에서 33명, 333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 24일에는 결의대회를, 11월14일에는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지역별 결의대회를 기본으로 준비하고, 다음달 초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최종 판단해 구체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태일 3법 연내 입법을 위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정감사 관련 대응도 이어 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아니라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에 의한 발의인 만큼 국회는 발의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기일 안에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 훼손 없이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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